[N잡 해볼까]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특화’ 금융서비스 확대될까 
[N잡 해볼까]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특화’ 금융서비스 확대될까 
  • 김다솜
  • 승인 2024.04.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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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 292만명..월평균 소득 상승세
플랫폼 종사자 사회보장 강화 위한 규정 도입에도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낮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조직 또는 개인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3배 이상,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노동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을,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기준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이 2.5%에 해당하고, 유럽 역시 플랫폼 노동에 참여자 비중이 3.3% 정도로 집계된다. 

우리나라 역시 팬데믹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292만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부업 플랫폼 종사자보다 주업 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서류증빙의 어려웅므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이 비고정적이고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73%가 대출 시도 중 서류 증빙(소득·재직 등)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된다.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인정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실제 해외 플랫폼 종사자들 역시 특수한 형태의 고용 상태로 보험, 대출, 카드발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중 66%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도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플랫폼 종사자 중 20%가 가족 및 친지들에게, 30~40%는 소득증빙이 필요없는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 니즈를 해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이력 관리 플랫폼이 등장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금융관리 플랫폼 ‘ROLLEE’는 플랫폼 종사자의 분산된 고용 및 소득 데이터를 기록해 금융이력을 생성하고, 이같은 정보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중이다. 

국·내외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겨냥한 금융상품 출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Moves Financial’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시기와 급여 정산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주요 긱 워커 플랫폼 및 계좌 잔고 연동을 통해 최대 1000달러의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신한은행과 다올저축은행 등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소액대출 수요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라이더·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First Choice Finance’는 2년간의 소득자료와 공과금 및 소득세 납부 이력 등을 이용한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플랫폼 금융은 발전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은 오히려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이력 생성이 가능하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 소득세 납부, 저축 등 금융교육 제공과 함께 노동시간 및 소득 데이터를 집계하고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통적인 틀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소득인정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